[단독] '6조 갑부' 권혁빈 이혼소송 본격화…재산 감정인 선임

입력 2024-03-12 11:20   수정 2024-03-12 13:49


6조원대 자산가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(CVO·사진)의 이혼소송을 위한 재산 감정인이 선임됐다. 이혼이 성립됐을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다.

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최근 권 CVO 부부의 재산 감정을 맡을 외부 감정인으로 대주회계법인을 선정했다. 대주회계법인 측은 앞으로 권 CVO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할 방침이다. 이번 감정 결과는 법원이 권 CVO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 곧바로 재산분할 작업의 기초근거로 활용된다. 회계업계 등에선 이르면 오는 8~9월 감정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(100%)임을 고려하면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곧 재산분할의 규모를 보여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. 권 CVO는 지난해 4월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에서 51억달러(약 6조7000억원)로 4위에 올랐다. 감정평가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 권 CVO는 2조~3조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아내인 이모씨와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. 이씨는 2022년 11월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. 소송 제기 직전엔 ‘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등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’는 가처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. 적어도 재산의 3분의 1은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.

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들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 조 단위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. 지금까지 이뤄진 재벌의 이혼소송과 달리 배우자가 창업 때부터 경영에 참여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이다. 권 CVO는 2002년 6월 스마일게이트(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)를 이씨와 공동으로 창업했다. 이때 권 CVO가 지분의 70%, 이씨가 30%를 나눠 가졌다.

이씨는 임신으로 그 해 11월 권 CVO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. 그 후 3년간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년 12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경영진에서 물러났다. 권 CVO는 이씨가 떠난 뒤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와 유상감자 등을 통해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%를 확보하고, 이 회사를 통해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.

권 CVO 측은 “가정을 지키고 싶다”면서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. 법정에선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책임이 뚜렷해야 이혼 청구가 가능한 유책주의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. 유책주의는 ‘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명백한 이혼 사유가 생겼을 때만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’는 내용이다.

김진성/권용훈 기자 jskim1028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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